야간수당 계산방법 및 많이 사용하시는 야간수당 계산기 소개해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것과 다르게 생체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더 힘든편인데 이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수당을 정해두고 지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야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야수당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수당은 1만 5천원이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같이 했을 경우 임금의 50%씩 100%가 적용되어 시급 1만원일 때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임금의 50% 이상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시급에 50%를 추가수당으로 야간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 시급에 추가 수당 없이 야간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야간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를 추가수당으로 시간만큼 지급
-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함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1.5 를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모두와 중복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시 예시 등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시급 1만원인 자의 근로시간이 오후9시부터 오전 6시인 경우 ( 휴게시간은 새벽 1시~2시 1시간)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여는 8시간X1만원 = 8만원 / 야간수당은 (8시간X1만원)X0.5=4만원 / 총 급여액은 12만원입니다. |
야간수당 계산기
검색창에서 검색했을 떄 나온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입니다. 아레 계산기 해 볼 수 있는 곳이니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http://salary.fpvhxm.com/nightcal.html
자발적으로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난 후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것은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간수당 계산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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