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정보

야간수당 계산방법

by HONEY잼 2021. 9. 16.
반응형

야간수당 계산방법 및 많이 사용하시는 야간수당 계산기 소개해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것과 다르게 생체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더 힘든편인데 이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수당을 정해두고 지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야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야수당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수당은 1만 5천원이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같이 했을 경우 임금의 50%씩 100%가 적용되어 시급 1만원일 때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임금의 50% 이상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시급에 50%를 추가수당으로 야간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 시급에 추가 수당 없이 야간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야간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를 추가수당으로 시간만큼 지급
  •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함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1.5 를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모두와 중복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시 예시 등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시프티
출처: 시프티
출처 시프티

예) 시급 1만원인 자의 근로시간이 오후9시부터 오전 6시인 경우 ( 휴게시간은 새벽 1시~2시 1시간)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여는 8시간X1만원 = 8만원 / 야간수당은 (8시간X1만원)X0.5=4만원 / 총 급여액은 12만원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검색창에서 검색했을 떄 나온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입니다. 아레 계산기 해 볼 수 있는 곳이니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http://salary.fpvhxm.com/nightcal.html

 

자발적으로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난 후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것은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간수당 계산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 skt kt 벨365 다운받기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 skt kt lg 유플러스 다운받기 가능한 곳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원하시는 곳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해보세요.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 벨소리 무

kkobook3.tistory.com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어플)

하나, 둘 만들어서 늘어난 계좌를 한 번에 정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대.포.통장 등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 정리하시고, 숨은 돈 찾기도 해

kkobook3.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pc, 모바일 3가지 방법)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 바로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입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오는건 스미

kkobook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