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바로 따라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재산?
기초노령연금이란?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만65세에 해당되는 경우 생일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 험, 펀드 등
2021년 소득평가액 + 재산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입니다. 매년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공식은 간단해보이지만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항목을 입력해야하고, 이 사항들이 각각 일정비율로 반영되어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수급자격 확인하시려면 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방법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 계산방법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가구유형,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방법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는게 빠릅니다. 조회 결과는 모의계산기인만큼 단순히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페이지 캡쳐 사진입니다. 기본정보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택하고,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접수방법)
1. 현장신청(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정보 제공 동의 > 소득, 재산 신고> 신청서 제출 단계로 진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이 더 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 복지 상담센터 : 129
* 국민 연금 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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