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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어플이나 pc로 인터넷뱅킹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하지만, 쉽고 빠른 반면 잘못 이체, 송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을 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 돌려받기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못 입금된 돈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 :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시행세칙
1. 착송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 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신청 구비서류
본인이 착오송금인인경우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신청: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위임장
서류 관련 서식 및 신청서 샘플은 아래 신청하는 곳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신청 홈페이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kmrs.kdic.or.kr/
5.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아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센터방문
- 신청서제출
- 신청 접수
-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반환지원 절차 진행
이상으로 착오송금반환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따라하셔서 잘못 이체한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만한 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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