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첫날인 어제 홈페이지 먹통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는데요. 다시 정상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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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계산 ,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 손실보상 주요 Q&A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산정, 현금매출이 고려되는지,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고정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10월 27일(수) ~ 10월 30일 (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SCRIP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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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합니다. 11월 3일(수) ~ 11월 8일 (월)
- 보상신청 첫 주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2부제 적용합니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합니다.
2.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이내 신청합니다.
- 신청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합니다.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외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신청 당일 ~ 2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문의
전화는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및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
손실보상신청서, 확인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아래 링크 붙임 파일로 들어있으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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